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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노트
설계 결정에 앞선 조사 기록입니다. 결정이 아니며, 출처마다 검증 등급을 붙였습니다.
이 페이지가 결정과 다른 점
- 여기 적힌 것은 결정이 아니라 조사다. 설계 결정은 설계로그(ADR)에 있다.
- 조사가 곧 근거는 아니다. 검증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노트는 '근거 사용 불가'로 표시하고, 그 노트의 사실 서술은 어떤 결정의 근거로도 쓰지 않았다.
- ADR-0031 결정 6 에 따라, 지목되었다가 배제된 개인의 이름은 적지 않는다.
노트 목록
- NOTE-0001 — 조직형 유형론의 원형 사례 — 무엇이 검증되었고 무엇이 검증되지 않았나근거 사용 불가프로파일링의 성공 사례로 유통되는 사건을 조사한 결과, 성공 근거가 아니라 세 가지 실패의 기록이었다. 검거는 프로파일링 산출물이 아니라 일반 순찰 정차에서 나왔고, 이 사건군에서 정식화된 조직형·비조직형 이분법은 뒤에 실증 검정에서 지지되지 않았으며, 유죄판결의 핵심이던 교흔 감정은
- NOTE-0002 — 거부한 입력이 사건을 푼 사례 — 메타데이터와 제3자 유전정보근거 사용 불가프로파일과 전담 태스크포스가 투입된 30년 미제 사건을 해결한 것은 컴퓨터 메타데이터와 제3자 의무기록에서 확보한 유전자 시료였다. 두 입력 모두 ADR-0020 이 비목표로 고정한 것이다. 이 조사가 ADR-0030 으로 이어졌고, 결론은 스코프 완화가 아니라 한계의 명시였다.
- NOTE-0003 — 미해결 사건의 지목 — 검증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조사근거 사용 불가이 조사는 ADR-0031(명명과 배제의 비대칭)의 계기가 되었으나, 사건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저널리즘과 애호가 편찬 아카이브뿐이어서 이 로그의 검증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그래서 ADR-0031 의 근거는 이 사건이 아니라 국내 법령과 대법원 판례에서 따로 세웠다. 이 노트는 '
- NOTE-0004 — 방법이 타당해도 시료 취급이 무너지면 — 감정 입력의 적격근거 사용 불가이 재판은 감정 방법의 타당성이 아니라 시료의 수집·보관·연속성이 먼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 준다. 우리 법의학 트랙이 이미 정한 감정 입력의 적격(ADR-0018)과 반대신문을 견디는 감정(ADR-0019)이 겨냥하는 지점과 정확히 같다. 다만 이 조사는 아직 새로운 결정으로
- NOTE-0005 — 보존이 만든 해결과 감정이 만든 오심 — 국내 미제사건 조사근거 사용 불가지금까지의 조사가 모두 국외 사건이었고, ADR-0029 의 폐기 조건과 ADR-0030 의 한계에 '국내 사례로 같은 대조를 다시 해야 한다'고 적어 두었다. 그 작업이다. 조사에서 나온 것은 자료의 존재가 결과를 갈랐다는 구조였다 — 보관된 증거물이 있어서 수십 년 뒤 재감정이 가능
- NOTE-0006 — 검출과 사인 사이 — 감정이 있어도 인과는 별개로 증명된다근거 사용 불가앞선 다섯 건의 조사와 달리 이번에는 판결문을 1차 자료로 확보했다. 항소심은 투여되었다고 주장된 약물의 양이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원심의 유죄를 파기했다. 무엇이 검출되었다는 관찰과 그것이 사인이라는 결론이 별개의 증명 대상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구
- NOTE-0007 — 배척도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 — 반려가 재지 않는 방향근거 사용 불가ADR-0018 과 ADR-0019 는 대법원 2011도1902 를 근거로 감정 입력의 게이트를 세웠다. 취급이 무너진 자료는 방법의 등급과 무관하게 반려한다는 것이었다. 이번 조사는 같은 대법원이 반대 방향에서도 한계를 그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요건을 갖춘 과학적 증거를 아무런
- NOTE-0008 — 신고되지 않은 실종 — 인지되지 않은 사건은 성능에 나타나지 않는다근거 사용 불가ADR-0029 는 유명 사건에서 결론이 아니라 실패 구조만 반입하기로 했고, ADR-0030 은 분석 방법이 공개되면 분석 대상이 학습해 행동을 바꾼다는 되먹임을 국외 사례로 적어 두었다. 이번 조사는 그 두 결정을 국내 1심 판결문으로 다시 확인한 것이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실종신고
- NOTE-0009 — 검시·검안·부검은 같은 층이 아니다 — 변사 처리 규범의 네 층과 우리가 없는 층근거 사용 가능NOTE-0006 은 '검시제도'를 한 덩어리로 불렀으나, 현행 규범은 그것을 세 가지 다른 행위로 나눈다. 검시는 경찰관이 사체와 주변 환경을 조사하는 것이고(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2조 제4호), 검안서는 의사만 작성할 수 있으며(의료법 제17조 제1항), 해부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 NOTE-0010 — 국내 감정서에는 방향 칸이 없다 — 서식 네 종과 규정 네 건을 받아 확인한 것근거 사용 가능확인한 감정서 서식 네 종에는 사용 방향을 적는 칸이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 감정서는 감정물·감정사항·시험방법·감정결과·비고 다섯 항목이고 부검 감정서는 성명·감정의뢰사항·사건개요·주요부검소견·검사소견·설명·사인 일곱 항목이며, 경찰청 지문 감정서 두 종은 감정결과 칸 바로 뒤
- NOTE-0011 — 감정서는 남고 감정물은 14일이면 없어진다 — 보존 범위를 규범 문언으로 확인한 것근거 사용 가능국내 규범은 감정서와 감정물을 정반대로 다룬다. 감정서는 공공기록물이어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보존기간 체계에 들어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보존기간 기준표는 그 최상단을 영구·준영구로 둔다. 반면 감정물은 감정서 발
- NOTE-0012 — 정정은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 국내 법령의 세 가지 답근거 사용 가능국내 실증 연구는 이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대신 국내 법령이 같은 질문에 세 가지 다른 답을 이미 내려 둔 것을 확인했다. 가장 강한 답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항이다. 정정보도는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이루어진 같은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서
- NOTE-0013 — 판단이 갈렸을 때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 국내 규범의 세 층과 우리에게 없던 층근거 사용 가능이 로그에서 판단자 사이의 불일치를 다루는 결정은 ADR-0014 하나이고 그 결정 5 는 기록까지만 정한다. 산출을 멈추거나 되돌리는 장치는 12건이 갖고 있으나 전부 입력 적격·무결성·표현·스코프 축이며 사람의 판단이 갈린 경우를 다루는 것은 없다. 국내 규범 쪽에는 NOTE-000
- NOTE-0014 — 불일치는 무관함이 아니다 — 단독범 가정이 지운 15년과 두 달 차이로 열린 시효근거 사용 불가국내 사건 조사는 NOTE-0005 에 이어 두 번째다. 두 가지가 나왔다. 하나는 배제 방향 감정 결과의 취급이다 — 피해자 차량에서 나온 유전자가 당시 조사받던 사람과 맞지 않았고, 범인이 한 사람이라는 전제 위에서 그 불일치가 그 사람의 배제로 읽혔다. 그 유전자는 뒷좌석에 있던
- NOTE-0015 — 무죄가 확정되어도 공시는 따로 청구해야 한다 — 정정 도달에 관한 국내 형사절차의 두 답근거 사용 가능국내 형사절차에는 잘못된 지목을 되돌리는 공적 장치가 두 개 있고 둘의 구조가 다르다. 「형사소송법」 제440조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때 그 판결을 관보와 법원소재지 신문지에 기재해 공고하도록 의무로 정한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무죄가 확정된 사건의 피고
- NOTE-0016 — 국내에는 범죄분석 규범이 이미 있다 — 프로파일링 트랙이 한 번도 대조하지 않은 훈령 두 건근거 사용 가능국내 규범은 범죄분석을 정의하고 그 구성 요소를 열거한다.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4조 제2항 — '범죄분석은 용의자군 분석, 범죄행동 분석, 지리적 분석, 진술 분석, 심리부검, 수사면담, 심리평가, 통계 분석 등을 포함한다'. 우리가 ADR-0020 에서 통상적 프로파일
- NOTE-0017 — 프로파일이 수사를 설계했을 때 — 우리 개입 설계가 보지 않는 방향근거 사용 불가이 조사는 사건 사실을 검증하지 못했다. 확인 가능한 자료가 저널리즘과 2차 서술뿐이었고, 외국 판결은 ADR-0016 결정 2 에 따라 판례로 부착할 수 없다. 그래서 NOTE-0003 과 같은 결과가 되었다 — 사건 서술은 이 로그의 검증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다. 다만 이 사건이 던
- NOTE-0018 — 점수는 사정 하나였다 —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가 국내 법정에서 놓인 자리근거 사용 불가국내 법원이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의 증명력을 판시한 사건은 확인한 범위에서 0건이다. 46건 전부 도구는 판결 이유의 사정 나열 안에만 등장한다 — '①…한 점, ②KSORAS 결과 중간 수준인 점, ③그 밖에 성행·환경 등을 종합하면'. 그 구조의 근거가 대법원 2010. 12. 9.
- NOTE-0019 — 프로파일이 없다는 것을 정부가 37건으로 확인했다 — 그리고 그 대안도 우리 것이 아니다근거 사용 가능세 가지가 나왔다. 첫째, 보고서의 Key Finding 4 는 '표적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들에 대한 정확하거나 유용한 프로파일은 없다'이고, 프로파일 의존의 위험을 두 개로 못박는다 — 어떤 프로파일에 부합하는 학생의 대다수는 실제로 위험하지 않고, 프로파일을 쓰면 앞선 가해자들과
- NOTE-0020 — 기계가 낸 판정에는 이미 요건이 있었다 — 우리가 유추라고 적어 둔 자리의 국내 판시근거 사용 가능있었다.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도2208 판결은 판시사항이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면 세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특히 마지막 판정의 정확성을 확보하려면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적는다 — 기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
- NOTE-0021 — 동의가 요건인 자리와 면제되는 자리 — 가명처리는 정지시킬 수 없다는 판시근거 사용 가능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다210554 판결은 '가명처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 제1문에서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으로 정한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소극, 원심 파기환송). 근거는 제2조가 '가명처리'를 제2조 제2호의 '처리'와 별도로 정의
- NOTE-0022 — 심리부검은 두 트랙에 걸쳐 있다 — 그리고 같은 이름에 동의가 세 번 다르게 붙는다근거 사용 가능심리부검은 세 규범에 있고 목적과 계열이 다르다. 법률에서는 자살예방정책 수립과 유족·지인 지원을 위한 것이고(자살예방법 제11조의2), 경찰 훈령에서는 범죄분석의 한 구성요소이며(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4조 제2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훈령에서는 '변사자의 자살 여부 및 자살에 이르게